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의대증원 이슈에 밀려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무소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소통이 단절되며, 의료계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1월 시작된 '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문제가 그중 하나. 지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는 일정 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CT장비는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지었다.이에 병상이 부족한 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이다. 예를 들어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부족한 병상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와 200병상을 채우는 식이다.공동활용병상제도는 시행 초반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 보니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지난 2021년도에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도의 폐해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의료계는 공동활용병상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2%였고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김동석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관행 및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 지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15년 이상 이어져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최근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나누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했으며 킥오프 미팅도 가졌다"며 "제도 정비를 위해 의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의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05:32:00정책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기관만 CT·MRI 허용하는 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제안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안을 정부가 모두 거절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쪽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T·MR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이 서로 병상으로 거래하는 폐단도 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며 CT 신규설치에 10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 이상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신경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병상 기준 없는 공동활용병상제 완전 폐지, 병상이 아닌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전달한 바 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주도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배제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이 같은 병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CT·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총비용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경과의사회는 개원가 CT·MRI가 제한되면서 관련 수요가 3차 의료기관에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려 야간이나 새벽에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공동활용병상제까지 폐지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렇게 되면 의료전단체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제때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진단 검사 받을 인프라가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보발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문과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개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련 문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열려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MRI 보험 기준을 개정할 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선 그런 게 없다"며 "각 전문과의사회와 복지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날 있었던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경과의사회는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뇌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또 이날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 11대 회장인 윤웅용 후보가 단독출마하면서 12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 고문은 "신경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20년의 역사를 모아봤다"며 "신경과의사회는 이미 발표한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오긴 했는데 좀 더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기존 정책 방향이었던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회원 역량을 강화를 기본 틀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지역 신경과의사회 활성화와 중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동호회를 만들까 한다. 의사회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고민 중이다"리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수익을 위한 수가개발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새단장해 대한신경과학회 TF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인터뷰

"늘어나는 개원신경과 역량키우려면 학회와 공조해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최근 신경과 개원가가 확장세를 보이면서 의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이에 신경과의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신경과 영역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2대 회장을 연임하게 된 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을 만나봤다.신경과는 학회의 영향력이 특히 강한 전문과목 중 하나다. 전체 전문의 숫자가 많지 않아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 권한이 학회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사회를 중심으로 개원의·봉직의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 임원들이 대학신경과학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신경과의사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긴 했지만, 이는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는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원진이 학회에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회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며 "그 결과 아예 분리돼 있었던 의사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전공의 등 학회 정책에 개원의와 봉직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회 학술대회에 개원의·봉직의를 위한 세션이 마련된 것도 변화다. 과거 신경과학회 학술대회는 학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 최근엔 수면·통증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거엔 개원의·봉직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회가 대학병원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생긴 변화들로 회원 반응이 좋다는 설명이다.특히 윤 회장은 지금의 개원가 확장세를 보면 10년 뒤에는 의사회 회원 수가 학회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회무를 정책위원회, 보험위원회, 학술위원회, 공보위원회 등으로 분리해 수행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향후 신경과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치매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여러 지학회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함께 학술행사를 기획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에도 치매학회와 치매 가족 상담료 등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아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를 정기화하겠다는 것.윤웅용 회장은 대한신경과의사회 3대 비전으로 뇌 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강조했다.공동활용병상 폐지로 인한 CT·MRI 제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선 신경과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관련 방안으로 '뇌 신경 주치의'를 강조했다. 두통·어지럼증 등 두뇌와 관련된 질환의 주무과가 신경과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목표다.일반적으로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가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정립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윤 회장은 "사실 이런 질환들은 신경과에서 감별할 필요가 있다. 증상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론 중한 경우일 수도 있고 신경과 질환들도 상당수"라며 "이를 감별하는 곳이 신경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뇌 건강 주치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뇌졸중, 치매, 파킨슨, 손발 저림 등도 신경과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모두 강조하기엔 복잡한 감이 있어 우선 두통·어지럼증 등 뇌 건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연보 표지.윤 회장은 이와 함께 20주년 비전으로 신경과의 의료계 선도와 회원 권익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계 선도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학회 등과 협력해 뇌·신경질환 관련 정책에 신경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신경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다.20주년 행사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특히 이를 준비하기 위해 1년 전부터 '2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위원장은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이 맡았다.특히 공을 들린 것은 의사회 연보다. 연혁이나 주요 성과를 담은 일반적인 연보와 달리 회원들이 작성한 에세이로 구성했다. 회원의 시각에서 지난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원했는지, 어려운 점과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다뤘다. 20주년 행사 이후 회원 골프대회도 진행한다.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장기 목표로 현재 300명 정도인 의사회 회원 수를, 전체 개원의·봉직의의 절반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연임을 가능케 한 임원들의 도움과 회원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그는 "지난 2년간 함께 의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회장직을 맡게된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향후 이뤄질 의사회 사업에 대해 신경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지적도 좋으니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공동활용병상 폐지' 확정 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CT MRI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확정 지었다. 제도의 순기능 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됐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조차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5월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도 '폐지'라는 방향을 내건 지 1년하고도 7개월여가 훌쩍 지났고 중간중간 그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공식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향은 확실한데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자료사진.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방향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기존에 이미 퍼져 있는 장비들과 이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이 바뀐 제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이 시작이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는 군 단위에서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는 군단위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대신 200병상을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공동활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즉, 200병상 미만의 A병원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병상 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병상을 확보하려고 별도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상당 10만~20만원으로 이뤄졌던 거래가 500만원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 예를 들어 180개 병상이 있는 병원이 CT, MRI 설치를 위해 다른 병원의 병상 20병상을 확보하려면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자료 이미지.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추면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기준 개선 목적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느나라나 CT,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 이들 장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의료비 상승 문제도 있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썩 좋지 않다.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년에 만들어져 15년 넘도록 이어져 오던 제도인 만큼 이미 제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바뀔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부의 최대 고민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맞춰 특수 장비를 모두 버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던 의료기관도 바뀐 제도 안에서 최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과 규정도 만들면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복지부의 결정이 신중해지면서 CT·MRI 설치를 위해 오히려 병상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오 과장은 "바뀐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 될 때까지만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7 05:59:44정책

정부, 공동활용병상 폐지 유예…개원가 반대 반영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올 하반기로 미뤘다. 관련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받아들여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지금으로선 시행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 이면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5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의사회에서 규탄성명을 내는 등 현장 반발이 거셌다. 대개협이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항의를 이어가자 복지부가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개원가 우려는 여전하다. 동네병원이 개정안 설치기준인 CT 100병상. MRI 150병상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CT·MRI 사용을 제한할 경우 간간한 시술·수술조차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심화한다는 것.이와 관련 중소병원 원장은 "정부가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건물을 옮길 수도 장비를 바꿀 수도 없다"며 "여유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해도 병상이 늘어나거나 장비가 바뀌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시술·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기존에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었던 질환조차 2·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한 개원의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면 최대한 정확한 진단한 후에 치료해야 한다. 결석의 경우 X-Ray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이는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제거하려면 단층 영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며 "두통의 경우 MRI 촬영 이후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전부 대학병원이 처리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개협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의료장비 구비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안배인 만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단순히 사용량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영역에서만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진단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수요창출 수단으로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선 새벽에 MRI를 촬영하는 실정인데 개원가마저 이를 없애면 진단이 더욱 늦어져 국민이 손해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을 그대로 두고 개인병원만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의료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이 능력이 있어 CT·MRI로 좀 더 정확히 진단하겠다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가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9 05:30:00병·의원

공동병상제 폐지 소식에 병원들 화들짝 뒷돈 거래 소문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추진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 폐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일선 개원가에선 공용활용 병상 관련 관심이 높은 만큼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관련 고시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관련 고시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경 고시를 발표할 예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 있다"면서 "유예 조항 등 세부내용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CT·MRI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제는 지난해 말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쟁점.하지만 의료계 내부 진료과목별, 종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정부는 고시개정안 발표 시점을 조정,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갖기로 한 이후 스톱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고시안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또다시 의료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앞서 복지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 병상 수와 무관하게 CT·MRI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이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관련해 병상을 사고파는 뒷돈거래가 횡행하면서 잡음이 커진데 따른 조치.과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제한하고자 일정한 병상 규모를 갖춰야 하도록 규정을 뒀다. 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군 단위에선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 규모에 한해 허용한다.복지부가 기존의 병상 기준을 손질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각각 100병상, 150병상 규모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했다.그러자 일선 개원가에서 "위헌적 요소가 짙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예 병상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일선 개원의들은 복지부가 고시안에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의료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현행 공동활용병상제로 둘 경우 병상을 사고파는 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일정 병상 규모 미만의 의료기관에 CT, MRI 장비 운영자체를 차단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개원의들에겐 직격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형외과 한 개원의는 "최근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소식에 의료현장에선 병상 당 1000만원까지 뒷돈 거래가 오간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귀띔하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 검은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괄적으로 병상 규모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우려했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특수의료장비 접근성을 고려해 공동활용병상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병상 규정을 아예 없앨 경우 과잉 검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3-04-19 05:30:00정책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가닥...내년 중 관련법 입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한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병상 수와 관련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개정안을 내년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021년 11월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이다.문제는 공동활용병상 시행 이후 특수영상장비를 설치하는 중소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 발생이다.시행 초기 병상 당 10만원~20만원이던 뒷돈 거래가 2019년 병상 당 100만원~200만원으로 급등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복지부는 보발협을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 장비 도입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봉착했다.100병상 미만 의원급과 병원의 CT와 MRI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차단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 원칙을 고수했다.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병상 매매로 변질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장기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고시 개정안이 연기된 것을 뿐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내년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방안 고시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CT와 MRI를 이미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은 인정하고, 신규 개원 병의원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시에 포함된 복지부장관에 필요하다고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신청한 의료기관별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잠정 연기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새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2022-12-20 05:30:00병·의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고민 없는 해법…제도 안에서 답 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고수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종별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의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병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병·의원이 주변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동활용병상제는 도입 당시 중소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병상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주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다만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상 제한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췄다. 또 이미 병상을 구매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완화된 병상 제한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중소병·의원의 CT·MRI 도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불만이다. 의료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로 TF를 구성한 상황이다.CT·MRI 품질관리 필요성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 의료비용 낭비 등의 우려에는 공감한다.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병상을 수 백만 원에 거래하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그 해법이 병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 없이 문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느껴진다. 환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이 유효한지 의문이다.제도의 도입과 폐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고민 없는 제도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공동활용병상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022-07-27 05:30:00오피니언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반발 계속되는 개원가…"구시대적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를 폐지할 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이 개정안은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수 의료장비 설치 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치료를 할 역량이 있음에도 CT·MRI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특히 의사회는 CT·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CT·MRI 검사는 20년 전, 특수의료장비로 지정·관리하던 때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진단 및 경과 파악을 위한 보편·필수적인 검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최초 입법 당시 CT·MRI 검사는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지만,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해당 검사를 병상 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이 늘어나 결국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7-25 21:26:01병·의원

비뇨의학과의사회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우려…"규제 강화할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T 활용률이 높은 과 특성상 이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0일 열린 본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이 논의하고 있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이 개원가의 MRI·CT 설치를 막는 규제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동활용병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시 단위 지역 허용 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는 CT장비의 경우 100병상, MRI장비는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다만 위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도입 가능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할 경우 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 CT·MRI 신규 설치가 불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민 보험부회장은 "요로결석은 1차 진단이 CT로 바뀐 지 오래됐다. 정확도가 높고, 신속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원가에서 요로결석 환자의 80%를 보고 있는데 CT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비뇨의학과의 규모가 커지면서 CT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현재 관련 논의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동활용병상 폐지 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기피과로 전락해 암울했던 비뇨의학과 분위기가 최근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했고 노인인구 증가세로 인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본과 의사들의 자부심이 커졌다는 것.다만 충원율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재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TO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충원율만 가지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 비뇨의학과 의사가 본인이 배운 것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노년 인구 증가하면서 비뇨의학과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비뇨의학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최근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본과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비뇨의학과는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 있는 질환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의료기관의 규모가 아닌 의사에 역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캐치프라이즈인 'Pride of urologist'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이사는 "불과 5~6년 전만 해도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정부 지원이 시급한 진료과였다"며 "하지만 노년 인구 증가세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본과를 떠났던 의사들도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덕분에 비뇨의학과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성별이 아닌 전립선 질환을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본회도 이런 자부심에 준하는 의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회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0 19:00:26병·의원

영상의학회,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 법률 개정 반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개정안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16일 대한영상의학회 및 영상의학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 기준으로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공동활용병상에서 금전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고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수를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검사는 지금도 많으며 실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진단 검사 등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침습 수술, 외래 기반 진료 및 치료, 건강 검진 등의 분야에서 외래 영상검사는 그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MRI, CT 설치가 허용돼 의료기관이 MRI, CT 설치를 위해서 필요도 없는 병상을 설치하는 일이 생겨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상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MRI 검사가 불가능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MRI, CT는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활용장비"라며 "문제는 이를 차단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규모 중소병원은 영상검사를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원 및 회송을 해야 하지만 1차 및 2, 3차 의료기관이 자유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경쟁관계의 의료기관 사이에 전원 및 회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체병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필요시 보건복지부 내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외적인 승인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회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도 의료분야에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위원의 출신,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심의 등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MRI, CT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은 협동조합을 공동 설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는 1차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없이도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12-16 18:50:27학술
초점

병상 당 500만원 뒷돈…공동활용병상제 폐지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 병상제도에 급제동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 또한 공동활용 병상 제도의 폐해에 공감, 이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보니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공동활용 병상 뭐길래?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춰야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따르면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장비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해당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인 셈이다. ■공동활용 병상 폐해 극심…배보다 배꼽 문제는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200병상 미만의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부족한 병상 수 만큼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온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보니 뒷돈(별도 비용)이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병상 당 10만~20만원으로 시작한 은밀한 거래(?)는 3년 전(2019년) 병상 당 100만~20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영상의학과는 특성상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 개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1년도 현재는 병상 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가령, 공동활용병상으로 20병상을 확보하는데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한 셈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여기서 1억원은 말그대로 검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1억원 이상이 지출된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 또한 "현재 공동병상활용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지속하긴 어렵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왔다. ■문제는 공감…해법은 어디에? 이처럼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MRI장비 도입 가능한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검증을 거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의료기관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최근 병상 당 간격을 확대하는 등 정책 변화로 병원계 전반이 병상 수를 줄이는 추세인데 기준을 100~150병상으로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50병상 이상 병원만 CT, MRI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 병원급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원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설치에대해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 심의을 거쳐야 CT, MRI를 보유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대개협은 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타 전문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진료과목별로 입장차 제각각…해법 '난항'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주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급성기 질환으로 해당 병상 기준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도 고민이 깊다. 이미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일선 의료기관의 병상을 엮어 영상검사 센터로 운영하는 개원 모델이 자리를 잡은 상황.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곧 영상의학과 개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대표원장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 앞으로 영상의학과는 개원을 할 수 없는 과로 전락한다"면서 "영상의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진료과목별로 병원 규모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병상 기준 자체를 두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존에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중인 병원들은 벌써부터 심의위원회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규정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공동활용병상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고 폐지 이후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2:50:59정책

초음파기기, 특수의료장비 동일 규제적용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PET-CT와 초음파기기 등이 의료비 과다지출을 명목으로 특수의료장비와 동일한 규제적용이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협과 병협, 학회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고가의료장비 관리개선 TF’ 첫 회의를 갖고 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품질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특수·고가 의료장비의 관리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책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CT, MRI, 맘모 등 3개 특수의료장비 외에도 PET, PET-CT, 초음파장비 등을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설치에 따른 과잉 진료촉발과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로 인해 첨단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적정한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TF 회의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 중 특수의료장비에 포함될 수 있는 장비의 대상과 범위 또는 별도의 고가 의료장비 분류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CT와 MRI 등 200병상 이상 시설기준과 영상의학과 및 방사선사 등 인력기준이 적용되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에 고가의료장비를 포함시켜 방안도 병행된다. 특수·고가 의료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차등수가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현행 수가산정이 장비의 노후화와 가격 등과 무관해 저가장비와 중고장비 등이 의료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건보개정 악화와 품질 관리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특수와 고가 의료장비의 종류 및 노후화에 따른 장비별 급여비중을 파악해 적정성 평가를 통해 노후정도 및 가격 등과 보험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병상수 조정 문제와 제도에서 제외된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타당성 검토, 노후장비의 폐기근거 규정 마련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측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던 만큼 TF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특수·고가의료장비의 관리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0-05-28 06:49:44정책

"한방병원, 일반의 채용시 내과·가정의학만 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타 면허 진료과목 개설시 일반의 채용이 가능하나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협진 허용에 따라 ‘협진병원 관리안내’ 책자를 통해 의료인의 궁금증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용은 병원 자율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와 의료인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협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진 표준메뉴얼을 작성해 올해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Q:타 면허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만 채용해야 하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채용이 가능하다. 다만, 협진의 취지가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표방만으로 해당분야 인력·시섥 등이 완비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과 일반의의 경우 내과와 가정의학과로, 한의과 일반의의 경우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로 표시해야 한다. Q:협진병원 입원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각각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가에 있어서 의과진료와 한의과 진료의 경우 각각 인정되고 ‘의과→한의과’, ‘한의과→의과’ 진료의 경우 동일상병일 경우 선행 진료 급여만 적용하고 후행진료는 비급여된다. 다른 상병일 경우에는 둘 다 급여가 적용된다. Q:한방병원에서 프리랜서 의사를 채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 =개설할 수 없다. 타 면허 진료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가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정원 산정기준에 맞도록 채용해야 한다. 참고로 정원 산정기준은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Q:100병상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를 개설하여 MRI를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MR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활용병상을 포함하여 200병상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100병상 한방병원이 영상의학과 등을 개설하여 MRI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공동활용병상 동의서를 받아 1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Q:한방내과와 한방부인과를 개설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 어떤 의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 =내과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 자율적으로 선택 개설할 수 있다. 이들 진료과목 중 1개 이상 개설할 경우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설치하는 의과 진료과목 수는 한방병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수(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한 경우 한방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한가. =한방 수련병원은 일정요건을 갖춘 한방병원에서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2010-02-01 11:16:18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